광주지검은 5일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 안팎에서 도주극을 벌이고 “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다”며 허위 진정서까지 제출한 전직 광주 북구의회 의원 A(62)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.
A씨는 지난 6월 6일 광주시 북구 장등동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“용변이 급하다”며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버티고,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“아내를 성추행했다”고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까지 낸 혐의다.
/최경호기자 choice@kwangju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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